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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연예

강지환 배상금 53억 판결

 

 

 

<쾌도 홍길동> <돈의 화신> <굳세어라 금순아> 등으로

인기몰이를 했던 배우 강지환이

2019년 드라마 외주 스태프들을

성폭행·추행한 혐의가 인정돼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강지환은 당시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를 촬영 중이었고,

드라마의 완결인 20회 중 10회까지만 방영된 상태에서

12회까지의 촬영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터지면서 완결을 16회로 축소하고

남은 6회분의 방영은 다른 배우(서지석)를 투입했습니다.

 

 

 

 

이에 대해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강지환의 범행으로 출연 계약상의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

콘텐츠 구입 계약에 따라 일본 NBC 유니버설 엔터테인먼트

재팬으로부터 받은 저작권료 중 일부를 반환할 수밖에 없었다."

출연료 전액과 위약금, 손해배상금 등

63억 8000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소송에 대해 재판부가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강지환과 강지환의 옛 소속사를 상대로 낸

63억 8000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부당이득금 반환

1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것인데요.

 

"강 씨가 드라마 제작사에서 받은 출연료 중

미촬영 8회분에 해당하는 6억 1000여만 원,

드라마 제작 전 맺은 계약에 따른 위약금 30억 5000여만 원,

강 씨의 하차로 제작사가 드라마 판권 판매에서 입은

손해 16억 8000여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촬영을 마친 12회분의 출연료와

대체 배우에게 지급한 출연료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라고 판단했고,

"이 금액 중 6억 1000여만 원은 전 소속사와 공동 부담해라"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다면 강지환은

최소 47억 3000여만 원, 최대 53억 4000여만 원을

제작사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9년 스태프를 성폭행·추행했다는 사건을 살펴보면

 강지환은 2019년 7월 충남 당진 세트장에서

드라마 촬영을 마치고 스태프 7명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으로

이동해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한 것인데요.

당시에는 피해자 중 한 명의 스태프의 송별회를 겸한 자리여서

분위기는 더욱 화기애애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술자리 중 대부분의 스태프들은 자리를 떴지만,

피해자 A 씨와 B 씨는 끝까지 남아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술에 취한 강지환은 침실이 있는 3층,

피해자들은 2층 방에서 잠이 들었는데 공소사실에 의하면

강지환이 잠든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A 씨를 준강제추행하고

B 씨를 준강간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강지환의 소속사였던 화이브라더스코리아는

"배우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했던 부분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피해자 역시 함께 일하던 스태프이자 일원이기 때문에

두 사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섣불리 입장을 전하기가

조심스러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지환 또한 자신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돌이킬 수 없는 잘못으로

크나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많은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잘못에 대한 죗값은

달게 받고 속죄하며 살도록 하겠다."라고 사과문을 공개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치료감호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강지환이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다는 이유에서 집행유예가 나왔다고 전해집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강지환은 갑자기 판결을 불복해 상고를 했는데요,

이유는 "피해자 한 명에게는 강지환의 정액이나 쿠퍼액이 발견되지 않았다.

나머지 한 명의 경우 속옷 속의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DNA가 발견됐는데

정작 속옷에서는 DNA가 발견되지 않았다.

또 강지환의 손에서는 상대방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

우리는 샤워 후 강지환의 의류와 물건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DNA가 옮겨갔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강지환의 집 내부 CCTV 사진과 피해자들의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용이 공개되며 분위기는

강지환 쪽으로 바뀌었으나

대법원은 강지환이 준강간 혐의는 이미 인정했으므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입장에서 본

강지환의 행동, 느낀 감정, 추행 직후 잠에서 깨 인식한 상황과

그에 대한 대처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도

강지환이 강제추행했다는 걸 뒷받침한다고 판단해 원심을 유지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지난해 11월 확정됐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꽃뱀에게 당한

억울한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이미 확정된 상태이고,

이에 대한 배상금 역시 몇십억이 나올 수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