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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연예

비아이 집행유예 확정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김한빈)가 마약 구매·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비아이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150만 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23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는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비아이에게 검사가 구형한 징역 3년에 더불어 집행유예 4년을 붙였고,

150만 원의 추징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습니다.

10일 1심 선고 이후 항소기간인 17일까지

검사 측과 비아이 측은 모두 항소를 하지 않아

재판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비아이의 프로필을 짧게 보자면

'아이콘'의 멤버로 활동했으며 쇼미더머니3로

같은 그룹 멤버인 바비와 함께 이름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2019년 '아이콘'에서 탈퇴,

소속사였던 YG엔터테인먼트도

비아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후 2020년 아이오케이컴퍼니 사내이사로 선임됐고

올해 6월 솔로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비아이가 3차례의 대마 흡연과

LSD 8장을 매수해 투약한 혐의를 받았던 것인데요

이번 마약 투약 혐의는 2016년 비아이가 처음 마약 투약 혐의를

받았을 당시 마약을 판매·유통시킨 YG엔터테인먼트 연습생 출신

한서희의 공익신고로 알려졌습니다.

 

 

2016년 비아이는 마약 관련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지만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무마시키는 과정에서

자신을 회유·협박했다고 한서희는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제보한 것인데요

이에 양현석은 지난달 열린 해당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협박하거나 강요한 적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2016년 당시 한서희가 양현석의 협박으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비아이에게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에 대해서 진술을 번복했다고 보고 있고,

실제로 한서희의 진술 번복으로 비아이 관련 2016년

마약수사는 아무런 처벌 없이 종료됐습니다.

이것이 2019년 한서희의 제보를 통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위와 같이 비아이는 마약 투약 혐의로 1심 판결 확정,

양현석은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해 투약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한서희를 회유·협박해 경찰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비아이는 1심 선고 이후

"앞으로의 시간을 반성하고 돌아보면서 살겠다.

나로 인해 마음 아프셨던 분들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비아이 소속사 역시

"향후 아티스트 활동에 대해 진정성 있는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건강하고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돕고자 한다"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한 양현석은 오는 11월 5일 열릴 첫 공판에는

비아이와 한서희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2016년 당시 비아이에게 마약을 판매·유통시킨

한서희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공익신고를 이용해 처벌을 면제받았습니다.

 

하지만 한서희는 공익신고로 기소를 면한 1년 뒤인

지난해 7월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 및 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 반응이 나와 기소됐습니다.

 

한서희는 빅빙 멤버 탑과 함께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이미 지난 2017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양성반응이 나와 기소가 된 것인데요.

만약 이 기소가 유죄로 확정된다면 당연히 이전의

집행유예 취소는 물론 징역 3년형에 추가로 선고되는

형량을 더한 형기를 복역해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