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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사건

심석희 성폭행 조재범 형량 늘어났다

 

 

올해 1월 1심이 선고된 전 국가대표팀 고치를 맡았던

조재범의 항소심의 형기가 더 늘어났습니다.

조재범은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약 3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심석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부터 시작해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여 차례에 걸친 성폭행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중 심석희 선수가 고등학생이던 2016년까지의 혐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로 가중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조재범은 과거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등 4명의 선수에게

상습적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확정받은 판결이 있는데요,

당시 증인으로 나간 심석희 선수가 성폭력 피해사실을 고소해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성폭력 범죄에 대해 1심은 징역 10년 6월을 선고했고, 2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 원심찬단에 대한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조재범 측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지난 1월 각각 항소했습니다.

 

 

 

 

조재범은 혐의 전체를 부인하던 1심과는 달리 2심에서는 

조재범은 혐의 전체를 부인하던 1심과는 달리

2심에서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적은 있다" 면서 1심에서 한 부인진술을 번복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번복 경위에 대해 특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1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증거로 삼고 있는 성관계 암시 문자 등에 대해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한 차원의 진술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 고 설명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조재범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심석희 선수는 쇼트트랙 대회 직후, 전지훈련 직전 등

범행 일시에 대해 상대적으로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진술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이 갈수록 구체화했다며 신빙성을 의심했으나,

피해자는 훈련일지나 문제메시지 내용 등 다른 객관적 자료를 종합해 진술을 구체화한 것으로,

앞의 진술을 새롭게 번복하거나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친근감을 표현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더라도

피고인은 오랜 기간 피해자를 지도한 스승이었고,

상습상해죄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호감 표시의 문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비위를 맞추거나

의례적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

 말하면서 심석희 선수의 손을 들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3년간 총 27회 걸친 성범죄 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자를 지도하면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지시를 절대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이를 이용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재판부는 판단을 해 지난 1월 1심에서 선고된 형보다 중한

징역 13년을 선고했고, 이와 함께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어린 나이에 준비하면서 대한민국을 빛내준 심석희 선수와

쇼트트랙 강국이라 불리기 위해 힘써준 우리 쇼트트랙 선수들에게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역겨운 코치의 만행에도 불구하고 두 번의 올림픽 모두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었다는게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대견하고 멋있습니다.

아픈 과거지만 이번 사건이 마무리되면 모두 잊고 승승장구하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