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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사건

박사방 2인자 강훈 15년형 선고

텔레그램 '박사방'의 이인자로 활동했던

부따(강훈)가 항소심에 불복해 8월 26일

상고장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강훈은 조주빈이 박사 방을 만들어

성 착취물 제작과 유포를 시작하는 단계부터

박사방의 관리와 운영을 도운

핵심적인 공범으로 조사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항소심에서 강훈에게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촬영한 혐의 외에도

범죄집단조직·활동 혐의를 함께 적용했습니다.

 

또한 항소심 선고 전 검찰은

조사 결과 강훈이 공범 가운데서도

핵심적인 인 역할을 한 장본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때문에 징역 30년을 구형했고,

전자장치 부착 15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등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원심과 같은 판결인

징역 15년을 포함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강훈은 2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오늘 31일 법조계가 밝혔습니다.

 

강훈의 구체적인 범행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 포함

총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제작하고 영상물을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가 있습니다.

 

또한 강훈은 공직자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접근해

재판장의 비서관으로 행세하며

1천만 원을 받아 챙기고,

범죄수익금으로 받은 암호 화폐를 환전해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조주빈은 지난 6월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고,

다른 공범들도 줄줄이 상고해 박사방 사건은

대법원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조주빈 일당의 범행이 발각된 것이 벌써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피해자들에게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상소를 하는 걸 보면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하루빨리 죗값을 치르고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보상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