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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사건

전자발찌 끊고 다시 범죄 저지른 전과14범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두 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강 씨가 스스로 자수를 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7일 길가에서 공업용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와 경찰은 전자발찌가 끊어진 것을

30분 후에 알아차렸고 곧바로

강 씨의 집을 2시간 간격으로

3차례 방문했으나 발견된 것은

40대 여성의 시신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에도 강 씨의 집을 찾았지만

집에 들어가는 실해했습니다.

집 안 수색을 하기 위해선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 하는데

강 씨가 살인했다는 사실이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전자발찌가 끊어진 채로

돌아다니던 강 씨는 29일 새벽

50대 여성을 추가 살해했고,

그날 오전이 돼서야 자수를 했습니다.

 

 

 

 

경찰이 전자발찌가 끊어진 직후

주거지를 수색해 시신을 발견하고,

수사를 확대했다면

두 번째 피해자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장은

"주거장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데는

법적인 한계가 있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쉽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2018년 영장 없이

강제처분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일부 조항에

"영장주의 예외 요건에 벗어난다" 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런 비슷한

앞으로의 범행을 막고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 씨는 이번 범죄뿐만 아니라 이미

처벌받은 전과만 모두 열네 차례로 알려졌습니다.

 

특수절도, 성폭력, 강도강간 등 2005년까지

보호감호 처분을 받고 출소했는데,

출소한 후 6개월도 채 안돼서 공범들과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범죄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 5월 가출소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2005년에 출소했기 때문에 

2011년에 도입된 신상공개 제도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주민들은 강 씨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던 걸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 송파경찰서에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인 40대와 50대 여성은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이로 밝혀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성적 문제, 금전적인 문제까지도

가능성을 폭넓게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강 씨의 휴대전화도 확보해 포렌식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를

더욱 견고하게 하고,  쉽게 끊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범죄 전력과 범죄 수법 등을 토대로

재범 위험성을 파악해

맞춤형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등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자발찌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여러 번의 개선을 시도했지만

그 결과가 이번 범행에서 여실히 드러났고,

경찰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등의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그에 대한 세부적인 개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엄격한 형벌에

처해진다는 인식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심어주고

 

범죄자들에게는 한 번 더 범죄를 저지르면

더욱 가혹한 형벌이 내려질 것이라는 인식

하루빨리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각인을 시켜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