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사건

조주빈 42년형 소감문, 블랙핑크 지수 뒷조사 충격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그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감문이 공개돼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주빈 42년형 소감문'이라는 제목으로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이 글쓴이는 "조주빈이랑 동원훈련 때 같이 먹고 자고 해 봤는데,

직접 본 사람이 범죄자에 42년형 받았다니 신기하다."라면서

"그를 봤을 때는 저런 사람일 거라곤 예상 못했다.

약간 싸한 느낌만 있었고 건실한 청년은 아닌 것 같다고 느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본인 잘 나간다고 말하고

훈련 끝날 때 조교한테 5만 원 주더라.

조교한테 현금 주는 놈은 또 처음 봐서 인상에 남았다."라며

"동원훈련 끝나고 얼마 안 돼 n번방 사건이 터졌다.

꼭 가석방 없이 42년 채워서 출소하길"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 글과 같이 올라온 편지 사진 한 장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조주빈이 쓴 것이라고 추정되는 편지입니다.

 

글 내용은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내가 가진 불안은

전적으로 법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라며

"만일 우리의 법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눈 하나 깜짝 않고 진실을 담아낼 수 있는 법이었다면

내 안에 형성된 감정은 불안이 아니라

부끄러움이었을 테니 말이다."라며 운을 뗐습니다.

 

이어 "얼마나 많은 오판이 무려 기소-1심-2심-3심의

허울 좋은 제도 하에서 빚어졌던가"라며

"직간접적으로 '우리 법'을 겪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식견이 있건 없건 교육을 받았건 받지 못했건

제정신이라면 누구 하나 법을 신뢰하지 못할 게 틀림없다."라고도 했고,

덧붙여 "무너진 이따위 법은, 도무지 사건을 해결 지을 수 없으며

교정된 인간을 배출해낼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하며

사법제도의 무능함에 대한 비판으로 대부분을 채웠습니다.

 

 

 

 

작성자는 "10월 14일, 선고 날인 오늘은 나의 생일날.

내 죄를 인정한다."라면서도 "판결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로 "분명히 나는 죄를 지었다.

다만 그 누구와도 범죄 조직을 일구지 않았다.

누구도 강간한 바 없다.

이것이 가감 없는 진실"이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소감문의 진위와 출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소감문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지난 6월 조주빈 부친이 언론을 통해 공개한

그의 자필 반성문과 비교해봤을 때,

필체가 비슷한 점과 실제로 그의 생일

10월 14일인 점을 들어 조주빈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조주빈은 42년형이 확정되면서

그가 과거 유명 걸그룹의 신상정보까지

파려 했다는 것까지 알려졌습니다.

 

지난 4월 매체를 통해 해당 사건이 알려진 후

지난 14일 일부 누리꾼들에 의해

피해 걸그룹 멤버가 블랙핑크의 지수인 것으로 확인된 것인데요.

 

 

14일 커뮤니티에서는

'조주빈이 흥신소 시켜서 사생활 파려다 포기한 블핑 지수'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작성됐고

이 글로 인해 조주빈이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던

한 사회복무요원을 매수해 유명 걸그룹인

지수의 개인정보를 빼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2018년 흥신소를 통해 블랙핑크 지수를 3개월간 뒷조사를 했지만,

이후 지인과 나눈 카톡 내용을 통해

"지수가 남자를 안 만난다.

집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심지어 불도 안 켜더라."라며

황당함을 드러냈습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본인이면 너무 소름 돋아서 정신과 상담받을 정도이지 않나",

"42년이면 짧다 진짜",

"42년이라도 받아서 다행이다",

이런 짓까지 했어? 완전 미쳤다"등의 반응을 보였고,

지수의 깨끗한 사생활로 인해 사건은 조용히 인단락이 되었습니다.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한 혐의,

이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조주빈은 지난 2019년 9월

공범들과 함께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박사방'이라는 범죄 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두 개의 재판을 병합해 함께 심리를 했고,

그 결과 지난 14일 2심에서 선고된 42년형을

대법원에서도 인정하여 42년형이 확정된 상태고,

위치추적을 위해 3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 또한 확정됐습니다.

 

 

 

 

한편 공범으로 가담한 이들은

7~13년을 선고받은 상태이며,

 

그중에서도'갓갓' 문형욱(24)과

박사방 2인자 '부따' 강훈(20)은

2심에서 각각 징역 34년과 징역 15년을 받고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하루빨리 공범들도 높은 형량으로

감옥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